▲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검찰이 ‘삼성 합병’으로 그룹사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17일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받은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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