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 없어"…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포함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자금팀에 의해 불법이 자행되거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일이 없었다고 봤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판매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과의 합작과 판매 노하우 이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거짓 공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