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서 2명 숨지고 1명 크게 다쳐...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 발생 이후 5년만에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CO₂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5명은 각각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벌금 500만원을, 협력업체 법인 및 사고 관련자 4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2018년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급작스럽게 대량 누출되면서 이에 중독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