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결론이 같은 날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100차례가 넘는 공판을 거쳐 3년 4개월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이에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기업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는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주요 사법행정권남용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