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보험사에 변경권고...내년 1월부터 보험요율 조정해야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실손의료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명에게 213억원을 환급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들 보험사를 포함한 20개 보험사에 내년 1월부터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해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개 보험회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들은 2018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12개 보험회사는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9개 생명보험회사(한화생명・ABL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KDB생명・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동부생명・동양생명)는 생명보험표준화(2009년) 이전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12개 보험사 과다책정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28만명 최대 14만5천원 환급 (자료=금융감독원)
▲ 12개 보험사 과다책정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28만명 최대 14만5천원 환급 (자료=금융감독원)

이들 9개 생보사 실손보험에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원을 환급받는다.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2009년 8월부터 9월에 가입했으나 갱신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은 제외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원을 환급받는다.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했거나, 올 1∼3월 계약한 가입자는 1인당 6천원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은 보험회사가 중도해지자를 포함한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돌려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변경권고에 추가된 8개(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 보험사를 포함한 총 20개 보험사는 변경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실손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관리실 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2개 보험사 과다책정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28만명 최대 14만5천원 환급 (자료=금융감독원)
▲ 12개 보험사 과다책정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28만명 최대 14만5천원 환급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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