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또한 지난해 2만4,101건이 임의경매에 넘어간 데 비해 62% 늘어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수치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사작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다수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