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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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