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통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간(2019년 1월~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이같은 사고는 10명 중 7명 꼴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rubber dam)·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