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통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간(2019년 1월~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이같은 사고는 10명 중 7명 꼴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rubber dam)·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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