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한국소비자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코팅제·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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