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가 더해져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부담을 고려해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었던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5.6% ▲단독주택이 63.6% ▲토지가 77.8%로 상승할 예정이었는데, 각각 ▲6.6%포인트 ▲10.0%포인트 ▲12.3%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변동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