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사례 예시. ⓒ국토교통부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사례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의심행위 541건, 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집값 띄우기’를 위한 시세조종 목적으로 고가의 계약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허위신고 의심 거래 행위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대표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A법인은 2021년 12월 14일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3억4,000만원) 했다. 이 건이 계약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고 앞서 A법인과 그 직원간 거래는 2022년 9월 15일 계약 해제됐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매도인과 중개인이 조직적으로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도 있었다. 매도인 B씨는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해제 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총 44건의 매수를 했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처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통보된 사례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 통보된 사례가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 통보된 사례가 429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신고 또는 거래 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 집값담함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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