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금리 7개월 만에 0.7%포인트(p) 인상
연간 300만원 납입까지 소득공제, 부부 가입기간 합산 인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 금리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올린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도 확대한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강기가입 순서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라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