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번주 재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가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LG일가가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용산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재판의 첫 변론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이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용산세무서는 매일 일간지에 게재된 주식 가격을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이나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8,953억원 증가한 1,062조2,5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LG화학이 신성장동력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LG화학은 글로벌 투자자금 조달 목적으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외화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사용됩니다. LG화학이 발행하는 외화 교환사채는 달러로 발행되는데 5년물과 7년물의 만기 구조로 이자율은 각각 0.75~1.25%, 1.35~1.85% 수준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군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혀 일일섭취허용량이 체중 1㎏당 40㎎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부 식음료 업체들은 아스파탐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무사용 원칙을 내걸로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아스파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추후 아스파탐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LG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시작…LG CNS 주가 '공방'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LG CNS의 주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계산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주택담보대출 7조 급증

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8,953억원 증가한 1,062조2,534억원을 기록했다.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월별기준으로 보면 4월(2조2,964억원)과 5월(4조1,557억원)에 이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 늘어난 것은 주담대가 7조원 급증한 영향이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집을 사려는 대출 수요가 늘었고 전세자금대출(1,000억원)도 소폭이지만 증가 전환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 ⓒSR타임스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 ⓒSR타임스

LG화학, 2조6000억원 규모 '외화 교환사채' 발행…"미래 투자 재원 확보"

LG화학이 신성장동력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 LG화학은 11일 글로벌 투자 자금 조달 목적으로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외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LG화학은 확보한 자금을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전지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화학이 발행하는 외화 교환사채는 달러로 발행되며, 5년물과 7년물의 만기 구조로 이자율은 각각 0.75~1.25%, 1.35~1.85% 수준이다.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 보통주다. 교환가격은 LG에너지솔루션의 11일 종가 55만원 기준 1주당 5년물은 25%~30%, 7년물은 30~35%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 기준으로 전액 교환이 이뤄질 경우 교환대상은 약 369만5,000주로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식음료업계 대응 '온도차'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일부 식음료업체들은 아스파탐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아스파탐 무사용 원칙을 내걸고 대응에 나섰다. 또다른 일부는 아스파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추후 아스파탐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2B군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일섭취허용량은 기존과 같이 체중 1㎏당 40㎎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성인(60kg)의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은 2,400㎎으로 막걸리(750㎖·아스파탐 약 72.7㎎함유)를 하루에 33병을 마셔야 위험한 셈이다. 이같은 WHO의 발표에 그동안 아스파탐을 사용해왔던 식음료업체들은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일부 제로 음료와 과자, 막걸리다.

▲서울시 중구 한 부동산. ⓒSR타임스
▲서울시 중구 한 부동산. ⓒSR타임스

보증금 안돌려준 임대인 명단, 온라인에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한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 등록 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제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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