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제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상여금 전액 삭감, 정부 권고”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업은행이 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금지’ 규정 신설을 안건으로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부 인사규정에 해당규정이 신설될 경우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비위사실에 연루된 직원에게 임금 삭감 등의 징계처분(감봉)을 내리고도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징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징계 처분으로 인한 임금 등의 감액은 일정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3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양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행 측 인사는 김성태 행장을 비롯해 김형일 경영지원그룹장, 김태형 전략기획부장, 박일규 인사부장, 이건홍 총무부장, 이동연 인재개발부장, 이승섭 직원행복부장이다. 노조 측은 김형선 위원장, 정동철 부위원장, 김은정 부위원장, 윤동균 국장, 정민영 국장, 최서헌 국장, 강동연 국장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이날 회의록을 보면, 이목을 끄는 안건은 ‘성과급(상여금) 지급금지 기준 신설’이다. 해당 안건은 기업은행이 제안한 것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처벌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해당 안에 대해 “이중 제제 성격을 보이고 있다”며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 기업은행, 내부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
기업은행의 내부징계 규정은 6개월 간 승진제외 등의 조치가 담긴 ‘견책’부터 평균임금 1일분의 50%에서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감봉’, 본봉의 60%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게 되거나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 상여금을 삭감하는 ‘정직’, 해고조치에 해당하는 ‘면직’으로 구성돼있다.
기업은행이 제안한 상여금 전액 삭감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봉처분이나 상여금 등의 미지급 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액 비율을 벗어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다.
노무법인의 A 노무사는 “대표적으로 횡령이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사안은 형사처벌이 동반될 것”이라며 “(형사처벌 이후에) 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감봉 혹은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법적 요건을 벗어나) 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A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감액하는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총액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내부 징계를 거쳐 결국 감봉이나 정직 처분에서 재차 상여금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법에서 정한 감액 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중제재에 따른 기업은행의 과도한 내부단속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서 횡령 등의 비위사건이 지속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중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약 6년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이번 사안도 기업은행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은 아닌데, 정부의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법 행위로 감봉 혹은 정직 처분을 내린 뒤 이를 두고 성과급을 전액 깎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징계효과 관련한 권고 사항으로 일반 행원들의 경우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기에 상여금 전액 삭감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기업은행 직원들이 비위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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