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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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기관종합보험 ‘20억원’ 한도 가입

‘횡령 사건’ 보험처리 가능…범죄 보험처리 논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수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 이하 BBB)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처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보험상품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도난, 사기, 운반 중 사고, 위·변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기업은행은 최대 20억원을 보상 받는 조건에 자기부담금 5억원을 설정해 가입한 상태다. 5억원 미만 손실의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손실 금액 추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후 보상 여부를 둘러싼 손해보험사와의 분쟁도 예상된다.

기업은행에서 지난 3월 드러난 횡령사건의 피해금액은 1억9,000만원 정도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횡령 직원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총 피해금액 추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가 해외 기업에 보내는 납품 대금 같은 것을 중간에서 취소해 본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사례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24억원, 지난해엔 1억6,0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 등)가 공동 인수한 BBB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20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5억원이다.

BBB보험은 직원 횡령에 의한 손실, 영업장 내부 또는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 중 도난으로 인한 손실, 위조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 보상 범위가 넓다. 특히 보험사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선 필수 가입 상품으로 손꼽힌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 된다. 보상한도액은 담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납입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 등 다양하다.

다만 흡수합병, 정리통합 및 이와 유사한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04년 발생한 400억원대 우리카드 횡령사건 역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 했던 사례다. 우리카드를 합병한 우리은행이 BBB보험을 가입했었지만 합병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했던 경우다.

◆ 기업은행 횡령액은?…보험처리 주목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 횡령액이 5억원에 달한다는 말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현재 드러난 것은 2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가입한 BBB보험) 보상 한도가 최대 20억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억원이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보 가입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배상책임보험의 구조상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횡령을 기반으로 벌어진 배상책임을 두고 보험처리 할 경우 또 다른 도의적 책임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긍정 이벤트를 고안해 (국책은행 성격에 맞게) 검증이라도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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