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주)LG 지분(11.28%) 가운데 8.76%(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아 이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 납부해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이다.
- LG생활건강, 수려한 모델에 배우 진기주 선정
- 조주완 LG전자 사장 “좋은 리더는 균형감 필요”
- 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3 참가…'친환경·미래소재' 선봬
- LG유플러스, 반려견 플랫폼 '포동' 통해 전문가 훈련 제공
- LG화학, 미국 업체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확대
- LG전자, 브랜드 리인벤트…젊음·역동성 더해
- LG화학, 한양대와 전지소재 산학협력·우수인재 육성 나서
- LG유플러스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4종 출시
-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 출시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화학 청주 공장 방문…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점검
-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초등학생 대상 '전기차 체험교실' 열어
김건 기자
gimgeon5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