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니크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크는 단가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 원 및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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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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