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아울러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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