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위는 통신3사(SKT·KT·LGU+)가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한 건에 대해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정보 위주의 독과점 체제였던 신용평가를 통신3사가 실시할 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했다.
통신3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SGI)와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분 구조는 통신3사가 각 26%로 가장 높으며 KCB와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11%로 뒤를 따른다.
통신3사는 관계자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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