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어도비스톡
▲맥주. ⓒ어도비스톡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주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맥주·소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류업체들이 제품 출고가 인상 논의에 들어갔다.

세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 및 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오른다. 맥주는 L당 30.5원 올라 885.7원, 막걸리는 1.5원 올라 44.4원이 부과된다. 주류업체들은 보통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

다만, 막걸리의 경우 주세가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상이 특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막걸리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막걸리값을 인상한 바 있어 올해는 따로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맥주는 지난해 맥주 원재료 가격 등이 올라 주류업체가 맥주 가격을 올렸다. 지난해 3월 오비맥주는 카스·오비라거 등을, 하이트진로는 테라·하이트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8.2% 올렸다.

​이번 주세 인상으로 맥주 제조사는 또 맥주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수입맥주 하이네켄은 다음달 10일부터 전제품 가격을 7~10%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4캔당 1만원인 것이 약 1만1,000원이 되는 셈이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주세 외에도 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맥주 가격이 오르면 업소 등에서는 추후 자율적으로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주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에 주류품목엔 포함되진 않았으나 공병값이 인상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공병값이나 전기료 같은 인상 요인이 있긴 하나 일부 요인이 인상됐다고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며 "아직 세제 적용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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