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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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집주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4년 이내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달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5억원 이하에 30% 이상을 손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갱신 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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