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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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대주단 협의회 가동할 듯”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점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1월에만 17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가 도래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수년 간 PF유동화증권(PF-ABCP)의 증가 추이는 상당히 가팔랐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 한 작년 초부터 증가세는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유동화증권의 차환과 신규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 상반기까지 상당한 물량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전망이 다수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PF-ABCP 규모는(유동화사채 포함)은 17조원 규모다. 오는 2월과 3월에는 각각 10조원, 5조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초 만기 도래 물량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만기였던 대규모 물량들이 차환되면서 만기가 올해 1~2월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또 자금시장 경색으로 지난해 10~11월에 통상 3~6개월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를 1~2개월로 줄여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은 사업단계에 따라 ▲사업인가 전 브릿지론(토지매입 등의 목적) ▲사업인가 후 준공까지 본PF(브릿지론 상환 및 공사비) 등으로 나뉜다.

또한 자금 융통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는 1차 시장 ▲해당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2차 시장으로 구분한다. 현재까진 본PF와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증권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주목받았지만 이젠 사업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PF-ABCP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단기로 발행하고 또 다른 PF-ABCP를 계속 발행해 상환(차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미분양이나 사업 지연이 늘어날 경우 부실이 쌓이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PF ‘대주단협의체’ 재가동…도덕적 해이 조장?”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과 11월 PF ABCP 추가 지원 조치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이후 PF 사업장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본격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선 부동산 PF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했다. 여기에 미분양 PF 보증 5조원을 신설해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또 1∼3개월로 짧은 PF-ABCP의 만기가 구조적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들을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사업자보증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단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부동산 PF 부실이 현재 금융시장의 위협인 것은 맞지만 주택 가격 급등에 편승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와 시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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