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와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14일 발효된다. 앞으로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 제품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14일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1일 한-싱 DPA 서명식을 가졌다.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한-싱 DPA 제5조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한-싱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반영했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된다. 또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된다. 

확대된 디지털 통상규범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역에서는 전자화된 무역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한다. 또 콘텐츠 등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자적 형식의 제품과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컴퓨터 설비를 자국 내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협력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는 스팸메시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하고, 국경 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누리집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협정의 상세내용과 기대효과를 알릴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는 DPA 체결과 함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도 맺었다. 

산업부는 싱가포르 측과 협의해 이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열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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