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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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25일 제정 고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자율주행 레벨을 분류하는 국내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 정리,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 정의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8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표준화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레벨과 관련해 주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인용해 왔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으로 산업계에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제정되는 국가표준은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레벨 0은 ‘운전자동화 없음’, 레벨 1은 ‘운전자보조’, 레벨 2는 ‘부분 운전자동화’, 레벨 3은 ‘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 4는 ‘고도 운전자동화’, 레벨 5는 ‘완전 운전자동화’를 뜻한다. 

실제 ‘자율주행(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이라는 용어는 레벨 3∼5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레벨 1∼2단계는 ‘운전자보조’로 분류된다. 

예컨대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하며, 레벨 3에서는 눈을 뗄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에서는 시스템이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항상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가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자율주행 레벨 국가표준 제정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혼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법률, 보험, 도로 인프라, 교통물류 등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레벨과 용어가 통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열쇠가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레이다∙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19일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자율차 레벨 KS표준(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레벨 표준의 비즈니스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면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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