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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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 룰'을 위반한 것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흔히 5% 룰이라고 불리는 절차다.

투자자가 주요 주주의 지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로 제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탓에 최근 3년간 5% 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5% 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금조달 공시 의무 강화”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적어도 납입기일 1주일 전에는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신규 상장법인,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여했다. 기존엔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기업 공시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정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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