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가 오는 9일부터 개방된다. 해당정보를 통해 상권분석이나 창업컨설팅에 활용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8일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재무정보·금융정보·평가정보 등 8개 기능·22개 항목으로 이뤄진 총 4개 오픈 API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설립년도·지역·업종·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매출액정보·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부채 등이다.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대출금액·보증잔액 등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매출변동·직원증가율·사업자의 구매력 등 성장성과 전반적인 상거래 신용능력 등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지역·업종·평가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종업원수· 업종정보(중분류)·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