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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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위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등이 발제를 맡았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건전성, 소비자 보호, 준법 경영 등을 위해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일컫는다. 또 내부통제 규율은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법적 규율을 이르는 개념이다.

첫 발제를 맡은 변제호 과장은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등 3가지 내부통제 규율의 구성 요소를 소개했다. 금융회사의 한 임직원을 예로 들면 그가 어떤 직위에서 권한을 수행하는지, 어떤 업무 범위와 영역에 책임을 지는지, 또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변 과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 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각 임원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 의무를 부여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제도개선 방향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과 영국처럼 금융회사 임직원 규정 위반 감시와 관련해 경영인·관리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되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고위 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과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며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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