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등 공급…5년간 매년 1,000호

-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 무장애설계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 65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처음 들어설 예정이다.

또 경기 광주시와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과 경남 하동군 등 4곳에도 고령자복지주택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2027년까지 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년간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인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중 3곳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이 선정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다. 경기 광주시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과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맺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다. 2023년에는 3곳 265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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