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건축 규제로 주민 고통"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29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옥 보전구역 해제 ▲건축물 고도·용도 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응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 집을 고치고 싶어도 제대로 고칠 수 없고 마음대로 새 집을 짓지도 못하는 동네가 있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경복궁 서측 일대가 그곳”이라면서 “이곳은 한옥 등 문화자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반세기 이상 된 낡은 가옥들이 많지만 고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재산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재개발도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계획에 따르면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7년에나 재정비될 전망”이라면서 “청와대와 경복궁에 가로막혀 반세기 이상 주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고,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주거생존권을 침해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일대의 한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도 명분도 없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 규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하루빨리 변경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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