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가 22일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의회
▲종로구의회가 22일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의회

 

-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처리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이 실시된다. 

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정문헌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의 정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박희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시훈, 김하영, 여봉무 의원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희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 4,908억원 대비 6.82% 증가한 5,243억원이다. 일반회계 4,832억원, 특별회계 411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55억원, 특별회계 9,800만원 등 약 556억원 규모다. 

의회는 이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고 법규로 규정한 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관련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허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여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임에도 언제 통과되고 시행될지 미지수”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 채택 이후에는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구정질문에는 이륜구, 박희연, 이광규, 김하영, 이응주, 정재호, 이미자, 이시훈, 김종보, 여봉무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구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례회 이후 일정을 보면, 23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25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는다. 

12월1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과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