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LG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② 공정운영]
2005년 국내 업계 최초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선포...하도급거래 공정성 추구

■ 2015 LG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② 공정운영]
2005년 국내 업계 최초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선포...하도급거래 공정성 추구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LG화학은 "199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선포하고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산하에 자율준수 실무팀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실행, 보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30억 원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적법성 검토 등 중소 협력사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LG화학은 모든 업무 영역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카르텔, 내부거래, 하도급거래에 대한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카르텔 관련 예방교육 및 분기별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도급 관련 부서 임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했다.

LG화학은 공정거래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위하여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은 개정법령 및 실무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이 담합,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사내 공정경쟁 실천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르텔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절대 금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 준수 서약을 실시하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정도경영’이란 단순한 윤리경영이 아닌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여 정당한 승부를 통해 경쟁에서 이기고, 나아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LG만의 행동방식이다. LG화학은 이러한 그룹의 이념에 따라 전 임직원과 협력사에게 정도경영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정도경영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LG화학은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LG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국내·외 모든 임직원과 전 사업장이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규범은 정도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윤리경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전 임직원과 LG화학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정도경영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LG화학은 정도경영 교육체계에 따라 4년 주기로 전 직원 및 협력사에게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전사 생산부문 리더 및 공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신입/경력사원 및 직책 선임자, 각 직급의 진급 과정 및 해외 파견/복귀자에게도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각 팀장이 팀원들에게 정도경영을 교육하는 현업주도 정도경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문적인 정도경영 강사를 다수 양성하여 각 현업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정도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도경영 뉴스레터 발송 및 정도경영 캠페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정도경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공감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도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정도경영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LG화학은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 금품수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LG 정도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익명과 실명으로 모두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상생고를 운영하여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G화학의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된 거래선과의 신규 거래 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해당 거래선 관련 정보를 유관부서에 공개하여 투명한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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