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일부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된 만큼 복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5년간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역시 무산된 분위기다. 이들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자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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