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체결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문. ⓒ국토교통부
▲지난 4월 18일 체결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문. ⓒ국토교통부

- 전국 빈집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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