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 올 9월까지 외국인 갭투기·미선년자 거래·불법 임대 등 집중단속

-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리 강화…내년부터 외국인 주택통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등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다.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실행된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중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17∼2019년 6,098건에서 6,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186∼8,756건으로 급증한 데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한 것이다.

또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등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생산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지 않아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 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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