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심사평>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을 정확한 문장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은 한층 큰 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논술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빈틈없는 사고와 정치한 글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부·고등부 공히 보다 정제된 문장이 뒷받침되었다면 비판적 지성이 한층 돋보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주어진 논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느냐 였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적잖은 글들이 제시문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재해석에 그칠 뿐, 자신만의 투철한 문제의식이나 비판정신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기존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하는 식의 ‘서술문’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일반부의 경우 대상 후보로 ‘청렴의 가치, 그 진정한 내면화를 위하여’(김재훈)와 ‘청렴이라는 언론의 판옵티콘’(박서아) 두 편을 골랐다. 김재훈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독일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말을 논거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치명적인 한계를 다뤘다. 우리 사회의 부패현실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의 영역을 잠식해 오히려 시민의 삶을 피폐화할 것이라는 게 글의 요지다.
다분히 이상론에 기운 바가 없지 않지만,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는 한 우리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청탁금지의 ‘폐해’를 역설하지만, 적어도 보완책을 통한 반부패법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입론으로 판단된다.
박서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언론자유 위축이라는 단일한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언론이 권력의 감시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원형감옥 사회’의 도래까지 언급한다. 이러한 묵시록적 전망이 과연 논술의 생명이라 할 논리적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작으로 뽑은 것은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생생한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편의 글 모두 비교적 논제에 충실하게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전자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명암을 다루고 있는 만큼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대상에 올렸다.
고등부에서는 ‘건국절에 담긴 의미’(강하늘)와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지 마라’(이푸르메)를 대상 후보작으로 뽑았다. 둘은 건국절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강하늘은 건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1948년 건국절’론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이푸르메 또한 1948년 건국절 운운은 ‘참칭’일 뿐이라며, 건국이라는 ‘비정통적 역사’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두 편 모두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논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점이 눈에 거슬린다. 설명 혹은 해설에 치우쳐 비판적인 관점이 다소 빛을 잃었다. 대상이 아닌 최우수상으로 낙착된 이유의 하나다.
<출제 및 심사위원>
◆ 김종면 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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