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어울림엔지니어링·어반플레이스에 2,7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 한 건축사사무소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어울림엔지니어링 1,700만원, 어반플레이스 1,000만원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1월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다른 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투찰 가격을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으로 써내 6억2,000만원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재입찰마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0월에도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도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때는 예상과 달리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해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 측과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는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들러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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