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쿠첸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9억2,200만원 부과

- 쿠첸과 기술유용 주도한 직원 검찰 고발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앞서 쿠첸은 하도급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 주방용 전자기기를 최종 조립해 판매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10개월간 4번에 걸친 유용행위를 살펴보면,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B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2·3차 유용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하여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 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다.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 C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쿠첸이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쿠첸이 지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8억 7,000만 원,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기술자료 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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