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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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생활가전 기업 쿠쿠홈시스(옛 쿠쿠전자)의 직원 A씨가 최근 사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사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재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극단적 선택도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쿠쿠홈시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A씨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다. 또 A씨를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앞서 경기도 시흥시 쿠쿠홈시스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A씨는 최근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회사 내부에선 함께 근무하던 A씨의 상사 B씨가 평소 A씨에게 인격모독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도 이를 주변 동료에게 호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쿠홈시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A씨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힘들었는지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 “고인이 억울하게 이 세상 떠나지 않게 적어도 유족분들이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그렇게 갔어야 했는지는 알게 해드려야지”, “천인공노 할 일 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등 A씨의 사망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잇달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쿠쿠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며, 현재는 고인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 애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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