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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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 협상 타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CJ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64일 만에 종료됐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인 끝에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 택배 물량이 누적되고 배송이 지연되면서 일부 쇼핑몰 등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주 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논의 기간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의견차를 보였다. 이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온 끝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해당 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이 이번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택배노조가 즉시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택배노조 파업 인원은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부속합의서 논의 시한은 오는 6월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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