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배송 시범사업 실시·인수시간 1일 3시간으로 제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3월 파업 이후 4개월 만에 표준계약서 내용에 합의했다.
18일 양측은 이날 오전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사무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3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상호 신의와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먼저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1일 3시간 이내(특수기, 특별한 사정 시 예외)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 작업을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에서 이형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해 이형상품 배송 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집배송업무의 주6일 운영 원칙하에 주5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양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 및 집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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