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실천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과속 금지 ▲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이 가운데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국내외에서 안전 문제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그러다가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 규정 대상은 삼성 임직원들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포함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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