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포스코그룹에 이어 세아베스틸도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세아베스틸은 세아베스틸 물적분할(분할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모회사가 소유하는 분할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세아베스틸지주 산하에 특수강 제조 등을 영위하는 세아베스틸을 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를 중심으로 '세아베스틸 →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로 이어진다. 오는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지주 →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로 재탄생된다.

세아베스틸 측은 지주회사 전환 배경을 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기업 가치 재평가 등을 언급했다.

물적분할로 자회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투자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한다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증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ESG 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는 뜻도 피력했다. 여기에 특수강 사업 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회사들 간 수평적 시너지 창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세아그룹은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의 양대 지주사 체제인데, 굳이 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는 껍데기만 남기고 펀딩하기 좋은 구조가 물적분할"이라며 "통상적으로 물적분할은 특별한 사업 구상 없이 상속 등 편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실제 업계에선 세아베스틸의 물적분할은 포스코그룹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지적한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비상장사로 물적 분할해 지주사가 100% 소유하는 구조다.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물적 분할 후 상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포스코는 물론 향후 지주사 산하에 새로 설립될 신사업 법인을 상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소액주주 반발은 더욱 확산돼가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주주 가치 훼손을 불식시킨다는 명목 하에 최근 정관에 '특별 결의' 조건을 추가하면서 비상장 계획을 분명히 했다. 

반면 세아베스틸은 향후 핵심 사업회사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포스코그룹과는 달리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포스코그룹처럼 향후 상장 여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이 업계에선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그간 물적 분할을 추진한 기업사례를 봤을 때 핵심 회사는 언젠간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물적분할로 인한 상장이 추진되면 세아베스틸지주의 중간지주사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아베스틸 위에 지주사 두 개가 있는 구조인 동시에 세아베스틸 등 핵심 사업회사가 상장되면 세아베스틸지주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세아베스틸 주주들은 물적분할 발표 후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주가는 13.83% 빠진 1만4,950원을 기록했다.

반면 세아 측은 상장할 계획은 없지만, 굳이 정관엔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일각에선 이미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또 다시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세아는 이미 오너 일가 3세인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의 최대주주로 3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태성 사장의 사촌인 이주성 사장도 세아제강지주의 지분 21.63%를 보유하고 있어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세아그룹 측은 "철강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세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지속성·비즈니스 측면에서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아베스틸 물적분할 안건은 오는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회사의 분할은 특별결의 대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4월 1일 존속법인 세아베스틸지주와 신설법인 세아베스틸이 출범하면 중간 지주회사 체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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