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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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 받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카드론 사용액도 DSR적용 대상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다. 하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확대된다.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7억원·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청년층·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해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 청년 다중 채무자를 위해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1월31일부터 0.1%p~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약 220만 개의 가맹점이 40% 가량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분기중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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