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서울시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서울시

- 서울시·대한항공·LH 교환계약 체결

- 송현동 부지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매매‧교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서울시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6,642㎡ 대한항공 부지와 시유지인 옛 서울의료원(남측) 삼성도 171-1번지 1만947.2㎡ 부지를 맞교환하는 3자 교환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24일 체결한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는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LH와 이번 교환계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매매‧교환 계약은 지난 3월말 대한항공과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해 2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유휴자산인 송현동 땅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했던 자산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6,642㎡) 및 건물(605㎡)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칼호텔네트워크 소유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 토지(5만3,670㎡) 및 건물(1만2,246㎡) 등이다.

한진그룹은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통한 공원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매각에 재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계약 체결 후 대한항공은 LH로부터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약 5,580억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잔금 15%는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해 이 일대에 대한 통합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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