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북구강서구을,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북구강서구을,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실

- 홀로 남겨진 천안함 유족 고1 학생...성년 되면 보상금, 유족 연금 지원 끊겨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부산북구강서구을, 정책위의장) 의원이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해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여, 정 군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만 25세까지 유공자 자녀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 연령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 군의 경우 유족 보상금을 앞으로 3년간만 지급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돼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금은 소멸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2010년 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정 군이 어머니마저 여윈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 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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