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고객이 약정과 달리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말한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소호(SOHO) 가계대출, 집단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시행기간 동안 중도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약금 내역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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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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