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의 부당 요구 인정 못해…수원지법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5일 경기도가 지난 9월 내린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지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요구를 했고, 시에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으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시의 기관경고 등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12일 인용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 [지자체의 SR] 파주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복지나눔부문 ‘대상’ 수상
- [지자체의 SR] 수원시, 빅테이터 기반 ‘스마트 치안’ 적극 홍보
- [지자체의 SR] 고양산업진흥원, 암환우 건강관리 앱 ‘건강 잇다’ 호평
- [지자체의 SR] 성남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12월 1일 온라인 포럼
- [SR기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80년만의 귀향
- [지자체의 SR] 화성시, 북측 해주시와 남북협력 구상 제안
- [지자체의 SR] 파주시,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축제 성료’
- [지자체의 SR]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메타버스 활용법
- [지자체의 SR] 경기도 배달특급, 시흥, 부천, 과천 서비스 개시
- [지자체의 SR] 경기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성남․오산․안성시 선정
- [지자체의 SR] 성남시, 행정안전부 공모 일상 회복 지원사업 선정
- [지자체의 SR]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은 수원시
- [지자체의 SR] 고양산업진흥원,‘고양시 디지털산업 기업 공동관’운영…관내 기업홍보
- [지자체의 SR] KB국민은행 교문지점,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