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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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9일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안돼

- 법원, 한앤컴 측 가처분 인용…"주식매매계약 여전히 유효" 판단

- 남양유업 “한앤컴이 회사 경영 안정화 방해하는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일가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남양유업 매각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회장의 의결권이 금지되면서 측근으로 구성된 새 경영진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남양유업 매각 압박은 더울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당초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후보로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사외이사는 이종민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가 후보에 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했던 한앤컴(한앤코19호 유한회사) 측 손을 들어 주면서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앤컴이 홍 회장과 이운경 고문(아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인용했다.

또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주식매각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홍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시 1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우선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홍 회장의 남양유업 지분이 51.7%로 과반 이상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현재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의 어머니 지송죽 씨,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 등 네 명이 맡고 있다. 이사진 네 명 중 세 명을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맡고 있는 구조다.

홍 회장의 지분은 51.7%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하면 53%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의 경영권과 의사결정 권한 대부분을 쥔 상황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컴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계획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한앤컴의 이 같은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 법률대리인 LBK 측은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유효하고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매도인(홍 회장) 측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LBK 관계자는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과한 가운데 계약 유효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매도인측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판단으로 급박하게 결정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한앤컴 입장만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등 논란으로 지난 5월 한앤컴과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남양유업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홍 회장은 한앤컴 측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을 상대로 3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회장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 새로운 경영진 선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 소송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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