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모델들이 애플 아이폰12를 소개하고 있다. ⓒKT
▲KT 모델들이 애플 아이폰12를 소개하고 있다. ⓒKT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애플 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한 광고비 관련 최대 55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애플 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애플 코리아가 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공정위 측은 애플 코리아가 이통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해마다 애플 단말기 관련 광고를 이동통신이통사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에는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 코리아가 이통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300억원 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애플 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추정 세금은 법인세 288억~432억원과,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해 365억9,000만~550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장혜영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애플 코리아가 이통사에게 불이통사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애플 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 동안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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