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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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판사는 지난달 15일 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 모씨(22)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있는 정 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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